Thesis Youngbeom Lee, “프리미엄급 고효율 유도전동기의 국내외 최저소비효율기준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공학석사 학위 논문, 2014.
2014
본문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 판매되는 삼상유도전동기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최저효율제라는 강제 규정을 충족해야한다.
2, 4, 6극 삼상유도전동기는
-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200kW이하는 2008년 7월 1일부터
- 15kW 초과부터 37kW 이하는 2010년 1월 1일부터
- 0.75kW 이상부터 15kW 이하는 2010년 7월 1일부터
8극 삼상유도전동기는
-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110kW이하는 2010년 1월 1일부터
- 0.75kW 이상부터 37kW 이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권장 단계에 있는 프리미엄급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2015년부터
강제 규정으로 공식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대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프리미엄급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효율제에 있어서 선진국 및 주변국들의 최저효율제
시행과 시험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기술동향,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
정책방향, 나아가서는 차세대 고효율 유도전동기인 슈퍼프리미엄급에 대한 우리의 발빠른 대응자세에 대해 중요한 맥락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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